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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독' 비정한 父…"살인죄 다시 재판"

<앵커>

컴퓨터 게임 하는 데 방해가 된다며 세 살배기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20대 아버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소심에서 무죄가 났는데, 대법원이 이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박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4월, 집을 나서는 이 남성의 가방 속엔 자신의 세 살배기 아들 시신이 들어 있었습니다.

22살 정 모 씨는 아내와 별거한 뒤 두 돌이 갓 지난 아들을 길게는 이틀이 넘도록 혼자 두고 PC방에 가 게임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녘까지 게임을 하고 돌아온 정 씨가 다시 나가려 하자 아이가 칭얼댔습니다.

정 씨는 아이의 명치를 세 차례 내리치고 손으로 입과 코를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시신을 한 달 넘게 방치하다 인근 화단에 버리기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선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아이의 입과 코를 막아 살해했다는 걸 단정할 수 없으며, 호흡곤란으로 숨졌거나 돌연사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살인죄를 다시 따져보라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정 씨가 입과 코를 막지 않았더라도 명치를 때린 게 사망원인이 될 수도 있어 적어도 폭행치사나 상해치사죄를 물을 수 있다고 본 겁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게임에 빠져 혈육의 도리마저 팽개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하급심에 주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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