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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의붓딸 상습 강제추행 30대 징역 3년 선고

미성년 의붓딸 상습 강제추행 30대 징역 3년 선고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수년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38살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재작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경기도 안양과 인천 계양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10대 의붓딸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뿐 아니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부라는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했고 범행수법과 횟수 등을 보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도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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