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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특별한 요구(special needs)' 장애를 바라보는 다른 시선

[취재파일] '특별한 요구(special needs)' 장애를 바라보는 다른 시선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사는 롭 씨 부부는 다섯 명의 한국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이미 네 명의 아이들이 있었지만 더 많은 아이를 키우기로 부부가 결심한 것입니다. 올해 54살인 바이런 롭 씨가 38살 때 내린 결정이었지요. 입양된 한국 아이들은 ‘롭 씨에게만’ 평범했습니다.

첫 째는 1달 이상 일찍 출산한 조산아였습니다. 둘째는 발작 장애를, 셋째는 선천성 심장 기형, 넷째는 자폐증, 막내는 뇌출혈 상태로 태어난 데다 신장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섯 아이 모두 하나 같이 장애나 질환을 가지고 있었지요.
아이들을 입양하기로 마음먹었을 때부터 롭 씨 부부는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심장 기형을 가진 셋째는 입양한 지 2주 만에 심장 절개 수술을 해야 할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았지만 롭 씨 부부는 입양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롭 씨에게 “왜 아프지 않은 멀쩡한 아이를 입양하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롭 씨는 “그냥 아이를 보는 순간 이 아이를 입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장애나 질환은 아무 문제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의 수술비 등 치료비용은 어떻게 마련했는지 물었습니다. 롭 씨는 “좋은 보험을 가입했기 때문에 아이들 치료비 상당수는 보험회사가 처리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롭 씨는 대형 농장을 운영하는 농부였는데 아이들을 키우는 데 경제적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부유한 편이었습니다.

연방정부나 주의 지원도 없었습니다. 롭 씨 가정을 함께 방문한 홀트 인터내셔널 직원도 “오리건 주의 경우 장애 아동을 입양할 경우 세액공제의 혜택 말고는 다른 지원은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지요.

실제로 미국인이 해외에서 장애 아동을 입양하면 큰 지원은 받기 어렵습니다.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세액공제가 사실상 전부이지요. 장애인 한 명당 우리 돈 1천5백만 원 수준으로 최대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국외에서 아동을 입양할 때 최대 2천 달러를 한 번 지급하긴 하지만 이마저도 2013년 현재 13개 주에서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양 수수료 270만 원에 장애 등급 3급 이상이면 월 62만 7천 원씩을 만 18세까지 매월 지원해주는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적은 셈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역시 장애에 대한 인식입니다. 미국에서는 장애를 ‘특별한 요구(special needs)'라고 부릅니다. 사회적, 의학적으로 특별한 도움을 주면 얼마든지 극복이 가능하다는 의식이 밑바탕에 깔린 것이지요. 실제 롭 씨 부부의 다섯 아이는 얼핏 봐서는 장애나 질환을 갖고 있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밝게 자랐습니다.

사랑과 지원으로 극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었지요. 홀트에 따르면 최근엔 미국으로 입양되는 아동 중 열에 여덟이 장애나 질환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 비중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2012년 전체 비장애 아동 1천680명 중 63%인 1천73명이 국내로 입양됐습니다. 반면 전체 200명의 장애 아동 가운데 국내로 입양된 아동은 26%인 52명에 그쳤습니다.

장애 아동을 키우는데 드는 치료비에 대한 부담도 크겠지만 이웃 등 주변에서 아이를 바라보는 인식이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장애 아동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방안만큼이나 장애를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을 바꾸는 작업이 절실합니다. 

▶ "장애는 문제가 안 됩니다"…입양의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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