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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저류조 공사비리 성남시 전 공무원 등 2명 징역형

우수저류조 공사 수주 대가로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전직 성남시 공무원 등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62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억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 씨는 이재명 현 성남시장이 낙선했던 지난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 시장의 선대본부장을 지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전 성남시 공무원 62살 권 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30만 원, 추징금 923만 원 등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김씨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우수저류조 설치 공사를 자신의 친형이 실질적인 운영자로 있는 A업체가 수주하거나 유리한 가격에 계약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등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공무원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킨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 권 씨는 A업체 대표이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퇴직 이후에도 관계 공무원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해당 업체로부터 돈을 받는 등 직무집행의 공정성 차원에서 잘못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우수저류조 공사를 하도급받은 A업체가 원청업체로부터 더 높은 금액에 하도급 계약할 수 있도록 성남시 관계 공무원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A업체로부터 1억여 원을 받는 등 공사수주 청탁 대가로 모두 2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 변호인은 재판에서 "하도급 계약 금액 조정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이 아니어서 특가법상 알선수재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원 발주처인 성남시 담당 공무원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사실상 직무행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권 씨는 지난 2012년 성남시가 발주한 우수저류조 공사를 A업체가 수주하도록 돕는 대가로 500만 원을 받는 등 모두 7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우수저류조는 상습 침수피해 예방과 대체 수자원 확보를 위해 주요 상습 침수지역에 설치하는 저류시설이며 2009년부터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전국 160개소에 지자체 예산 등 1조 5천500억여 원이 투입돼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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