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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여성 고용 '오피스텔 성매매' 일당 덜미

태국 여성 고용 '오피스텔 성매매' 일당 덜미
충북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태국 여성을 고용,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31살 이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성매매한 태국 여성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씨 등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청주 시내의 한 오피스텔을 임대한 뒤 태국 여성을 고용해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이들이 벌어들인 부당 이득이 5천여만원에 이른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씨 등은 태국 현지 브로커로부터 성매매 여성을 소개받아 관광객으로 가장해 국내에 입국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태국은 한국과 비자 면제협정이 체결돼 있어 비자 없이도 관광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면 최대 90일간 머물 수 있습니다.

경찰은 성매매 여성들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고, 태국 수사기관의 협조를 받아 현지 브로커를 쫓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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