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독립운동가 故 최능진 65년 만에 재심서 무죄

과거 이승만 정권 군법회의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총살당한 독립운동가 故 최능진 씨가 64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고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는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인정됐던 최능진 씨의 재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기록원과 국방부 감찰단에 당시 재판 기록을 촉탁했지만, 모두 남아 있지 않고 사실상 판결문이 유일한 증거"라며 "판결문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을 보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라고 보기 어렵고 법을 위반하려는 고의도 없었다는 변소가 기재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흥사단에 가입하고 후학 육성을 위해 노력하다 옥고를 치렀으며 해방 후 건국준비위에서 활동하며 친일파 숙청을 요구하고 백범 김구 등과 함께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한 생애와 경력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뒤 "이번 판결이 고인의 인격적 불명예를 회복하고 과거사를 바로잡으며 유가족이 자긍심을 되찾는 위안의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는 짧은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능진 씨는 1948년 제헌 의회 선거에서 서울 동대문 갑구에 이승만에 맞서 출마했다가 정부 수립 후 쿠데타를 일으키려 했다는 죄목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발발 뒤 인민군에 의해 풀려난 최 씨는 서울에서 정전·평화운동을 벌이다 이승만 정권에 의해 친북 활동가로 몰려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1951년 2월 총살당했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9년 9월 최 씨가 이승만 정권에 맞선 뒤 헌법에 설치 근거도 없고 법관 자격도 없으며 재판권도 없는 군법회의에서 사실관계가 오인된 판결로 부당하게 총살당했다고 결론 내고 재심 수용을 권고했습니다.

최 씨는 1960년대 외무부 대변인과 대통령 의전비서관, 공보 비서관 등을 거치고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지내기도 한 故 최필립 씨의 선친이기도 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