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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워터파크 몰카에 쓴 카메라, 탐지기 포착 안 돼"

* 대담 : 한국범죄학연구원 김복준 연구위원

▷ 한수진/사회자:

워터파크 몰카 용의자가 잡혔습니다. 20대 여성이었는데요. 돈을 벌기 위해서 몰카를 찍었다고 경찰에서 말했다고 하죠. 참, 같은 여성이 이럴 수가 있나 싶습니다. 점점 진화하고 있는 몰래카메라, 우리 일상 속으로 은밀하게 침투하면서 이로 인한 범죄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관련해서 한국범죄학연구원 김복준 연구위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지요?

▶ 한국범죄학연구원 김복준 연구위원: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이번 워터파크 몰카 사건, 어떻게 보셨어요?

▶ 한국범죄학연구원 김복준 연구위원:

여성을 이용해서 여성들 탈의실에서 무작위로 찍어서 한다는 것. 우리사회에서 흔치 않았던 일이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그렇죠.

▶ 한국범죄학연구원 김복준 연구위원:

여성분들이 어디 탈의실이나 수영장이나 마음 놓고 가겠습니까. 걱정스럽습니다, 진짜...

▷ 한수진/사회자:

동영상에는 여성, 아동 등 200여 명의 얼굴과 신체가 그대로 노출돼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 한국범죄학연구원 김복준 연구위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이번에 검거해서 여성의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남성하고 건당 100만 원씩 주고 찍어오라고 시켰던 남성이, 여성을 찍으면서 몸매 좋은 여성들을 집중적으로 쫓아다니면서 찍어라. 이렇게 요구까지 했다고 그러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 그대로 한 거고요.

▶ 한국범죄학연구원 김복준 연구위원: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참, 그런데 돈을 벌기 위해서 찍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몰카가 이제는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이 되네요.

▶ 한국범죄학연구원 김복준 연구위원:

사실 몰카는 두 경우밖에 없거든요.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동안 겪어왔던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몰래 개인이 찍어서 소장하고 있으면서 보면서 즐기는 관음증 환자. 이 사람들이 찍는 거, 그거 이외에 이번 같은 돈 목적의 그것이거든요. 이게 해외 사이트에 찍어서 제공을 하면 돈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대량으로 여성들 나체를 찍어서 해외 사이트에 보내서 돈을 벌 목적으로 이런 범행을 한 걸로 보여 집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다면 이런 동영상이 정말 이번뿐일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 한국범죄학연구원 김복준 연구위원:

사실은 지극히 근래에 와서 문제가 되니까 그렇지, 그 전에도 왕왕 있어 오기는 했거든요. 사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부부가 경찰서로 손 붙잡고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부인이 우연한 기회에 음란물을 접하게 됐는데 거기 보니까 자기 남편하고 본인 둘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내가 설득해서 남편을 데리고 왔는데 저희가 여러 상황을 분석해보니까 사실은 남편이 찍은 거예요.

▷ 한수진/사회자:

아 참.

▶ 한국범죄학연구원 김복준 연구위원:

200만 원 정도 받고... 자기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본에 주면 일본 내에서만 나오고, 우리 동네에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줬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남편이 한 게 맞더라고요. 자백을 받았는데

▷ 한수진/사회자:

믿을 사람 없네요. (웃음)

▶ 한국범죄학연구원 김복준 연구위원:

(웃음)

▷ 한수진/사회자:

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이고.

▶ 한국범죄학연구원 김복준 연구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혼 많이 내서 보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이번에는 조직적으로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 한국범죄학연구원 김복준 연구위원:

현재로써는 여성이 자기가 유흥업소에서 일할 때 채팅에서 만난 남자가 건당 100만 원씩 준다고 해서 했다. 사실상은 네 군데에서 찍었거든요. 건당 30만 원에서 60만 원, 이렇게밖에 받지 못했다고... 이 여성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본인은 찍기만 했고 촬영만 했고 남성한테 줘서 남성이 사이트에 팔아 넘겼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경찰에서 이미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여성이 혼자서 다 했을 수도 있고, 사실상 남성하고 공범이 돼서 조직적으로 여러 사이트에 팔아 넘겼을 수도 있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번에 찍은 몰카 동영상이 어떻게 유포됐는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은 거죠?

▶ 한국범죄학연구원 김복준 연구위원:

그렇죠. 해외 사이트에 줘서 해외에서 우리한테 거꾸로 들어왔어요.

▷ 한수진/사회자:

그렇죠. 이번에 사실 꼬리가 잡힌 것도 아버지가 신고해서 잡은 거 아니에요?

▶ 한국범죄학연구원 김복준 연구위원:

아, 그건 잘못 알려져 있는데요.

▷ 한수진/사회자:

그거 아닌가요

▶ 한국범죄학연구원 김복준 연구위원:

아버지가 신고한 건 맞는데 이미 그 전에 25일 날 밤 9시에 이 사람을 검거했는데 이미 25일 날 11시경에 경찰에서 인적사항을 파악을 하고요. 출국금지를 시켜 놓은 상태에서 곡성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내려갔어요, 경찰은. 아버지가 때리니까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하고 경찰서 와서 피해자 조사를 받고 나오는 거 검거를 한 거데요.

▷ 한수진/사회자:

그랬군요. 조금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었네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몰카 범죄가 늘고 있으니까 참 걱정이 많습니다. 요즘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몰래카메라 탐지기 구매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던데요.

▶ 한국범죄학연구원 김복준 연구위원:

(웃음) 네

▷ 한수진/사회자:

탐지기까지 구매한데요, 탐지기까지.

▶ 한국범죄학연구원 김복준 연구위원: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사실 일반 여관이라든지 고정식 몰카 같은 건 탐지기가 효용성이 좀 있어요. 이게 주파수로 찾아내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번 같은 경우 저런 휴대폰 케이스에 대만산 49만 원짜리거든요. 휴대폰 케이스에 넣어서 휴대폰 전화하는 것처럼 찍고 다니면 사실 몰카 탐지기에 포착도 안 되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그렇죠. 너무 교묘하고 하다 보니까 속수무책인 것 같아요.

▶ 한국범죄학연구원 김복준 연구위원:

그리고 여성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탐지기라고 해서 인터넷이니 뭐니 막 팔고 있거든요. 이거 성능 미지수입니다, 아직. 검증된 게 아니에요.

▷ 한수진/사회자:

그래요?

▶ 한국범죄학연구원 김복준 연구위원:

네. 성능이 미지수이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사시는 건 알겠는데 무작정 마구잡이로 사시는 건 그냥 돈만 날릴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또 이런 걸 이용해서 나쁜 상술까지 판치고 있네요.

▶ 한국범죄학연구원 김복준 연구위원:

네. 그건 안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오죽 불안하면 그러시겠어요.

▶ 한국범죄학연구원 김복준 연구위원:

이해가 가죠. 이제 국가에서 어떤 역할을 지금쯤이면 해야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 한국범죄학연구원 김복준 연구위원: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범죄학 하는 사람들끼리도 많이 이야기하는데 총 같은 건 경찰에 가서 등록한다든지 신고한다든지 해서 허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초소형 경량화 되어 있는 몰카 같은 건 그 정도 등록이나 인허가는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황산이나 염산처럼 화공약품처럼 유해 화학물질처럼 또는 맹독성 농약처럼 최소한 사가는 구매자의 이름이라든지 주민번호 연락처 정도는 기재하도록 시켜서 심리적으로라도 압박감을 줄 수 있게.

▷ 한수진/사회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압박을 받게 되는 건가요?

▶ 한국범죄학연구원 김복준 연구위원:

아무래도 사가는 사람 파는 사람 양쪽 다 심리적 압박을 받는 건 확실하죠. 물론 근절을 시킬 수는 없을 겁니다만. 하여튼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요. 피해자들도 사실 이런 일을 당하면 잡을 수 있겠냐. 창피하기도 하고 말이죠. 속상하기도 해서 신고를 안 하는 경우도 많은데 빨리빨리 신고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 한국범죄학연구원 김복준 연구위원:

당연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게 범죄가 많을 거예요. 그리고 피해자 본인이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는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도 작년 7월 27일 날 워터파크에 갔다 왔다고 하는 여성분이 일산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그 여성분이 신고를 해주시는 바람에 날짜를 특정을 한 겁니다. 촬영한 날짜를 특정하고 그 날짜가 특정되니까 그 날짜를 중심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신용카드 결제 내역이라든지 휴대폰 통화내역이라든지 찾아내서 범인을 검거한 겁니다. 그런데 신고를 잘 안 하시잖아요.

▷ 한수진/사회자:

빠른 시일 내에 신고를 하신다면 만약 피해를 받을 경우. 수사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이번에 이 여성은 어느 정도 처벌을 받게 될까요?

▶ 한국범죄학연구원 김복준 연구위원:

이게 영업의 목적으로 찍어서 배포한다고 하면 7년 이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여성은 현재로서는 처벌을 적게 받으려고 하는지 몰라도 본인은 몰래 촬영만 했다. 유포하거나 업로드해서 올린 건 나는 아니다 하고 이야기하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거죠?

▶ 한국범죄학연구원 김복준 연구위원:

그러면 5년입니다, 그건.

▷ 한수진/사회자:

이 정도면 충분한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고통을 받았는데 말이죠.

▶ 한국범죄학연구원 김복준 연구위원:

사실은 처벌 입법을 이번 기회에 손을 봐야 해요. 국회의원들이 이런 거 해야 합니다. 사실 몰카가 한 사람 개인으로 찍는 것도 똑같은 7년 이하의 영업적 목적을 이야기하는데 이번 같은 건 피해자가 200명입니다. 이런 건 다중을 상대로 하는 것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처벌 형량도 입법적으로 해결해서 형량을 높여주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데 법률적 지원을 해줘서 민형사로 모두 책임을 묻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피해자도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거군요?

▶ 한국범죄학연구원 김복준 연구위원:

이거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한국범죄학연구원 김복준 연구위원:

네 수고하십시오.

▷ 한수진/사회자:

잘 들었습니다. 한국범죄학연구원 김복준 연구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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