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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 비틀었다고' 경찰과 시비…6년 동안 재판한 부부

<앵커>

음주 단속 경찰관과 다투는 중에 팔을 비틀었느냐 아니냐를 놓고 6년 동안 재판을 8번이나 받은 부부가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찍은 동영상의 화질을 좋게 한 뒤에야 무죄로 판결 났는데 검찰은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학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9년 박철 씨 부부는 음주 단속 경찰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잠시 뒤 경찰관 한 명이 팔을 꺾인 듯 허리를 앞으로 구부립니다.

[경찰 : 체포해. 현행범 체포 고지해.]

검찰은 박 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법원은 경찰이 찍은 동영상과 진술을 토대로 박 씨가 경찰의 팔을 비틀었다고 보고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검찰은 또, "남편이 경찰관 팔을 비튼 사실이 없다"고 법정에서 진술한 박 씨의 아내를 위증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아내가 법정에서 거짓말했다며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 씨가 아내와 똑같은 위증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진행된 박 씨의 위증 혐의 항소심에서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화질을 개선한 동영상을 본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관이 쓰러질 당시 박 씨가 상체를 뒤로 젖히고 있었다"며 경찰의 팔을 꺾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다고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대법원 확정 판결 2차례를 포함해 모두 7차례의 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됐던 사건이라며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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