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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이면 120만 원 번다'…노인 상대 아파트 분양사기

서울 방배경찰서는 60대 이상 노인들을 속여 아파트 분양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권 모(5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씨는 작년 3월부터 4월까지 서울 서초구의 분양업체에서 노인 56명에게 평택에 있는 미준공 아파트를 매입해 분양하려고 한다며 사업자금 명목으로 5억 7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권 씨는 피해자들에게 1구좌에 100만 원씩 투자하면 1개월이면 12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속였습니다.

또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면 추천수당 명목으로 투자금의 15∼25%를 추가 지급해준다고 현혹했습니다.

그러나 권 씨는 투자금 이외에는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고, 해당 사업과도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은 대부분 60대 노인으로, 카드론 대출 등을 통해 투자했으나 원금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권 씨는 1년여간 도피생활을 하다가 이달 18일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해 적발됐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르는 그를 수상하게 여긴 교통경찰관에 의해 검거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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