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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휴대전화 보다 '쾅'…결국 철창행

운전 중 휴대전화 보다 '쾅'…결국 철창행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가 최근 4년 사이 55%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6~7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지만 사고가 잦아지면서 단순히 범칙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53살 김 모 씨는 지난 4월 승합차를 운전하면서 휴대전화 화면을 보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A 씨를 들이받았고 A 씨는 결국 숨졌습니다.

법원은 김 씨에게 "휴대전화 화면을 보느라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31살 전 모 씨도 지난 4월 자신의 승용차를 몰면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다 옆 차로를 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를 당한 차가 앞차를 또 들이받으면서 운전자 2명이 다쳤지만 전 씨는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씨는 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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