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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앵커>

어제(20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한명숙 전 총리에게 검찰이 오늘 오후 서울구치소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총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실형을 살게 된 한 전 총리는 이번 판결이 정치탄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한명숙 전 총리는 지난 2007년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0년 7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핵심 쟁점은 한만호 전 대표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한 전 대표가 검찰 수사에선 돈을 줬다고 말했다가 1심 법정에서 아니라고 번복했기 때문입니다.

1심은 한만호 전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돈을 줬다는 한 전 대표의 검찰 진술을 증거로 받아들여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맞다며 징역 2년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양승태/대법원장 : 한만호가 1차로 조성한 자금에 포함되었다고 진술한 1억 원 수표는 피고인 한명숙의 동생인 한성숙이 전세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는 '정치 탄압'이라며 끝까지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한명숙/전 국무총리 :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저는 무죄입니다. 비록 제 인신을 구속한다 해도 저의 양심과 진실마저 투옥할 수는 없습니다.]

검찰은 한명숙 전 총리에게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검이나 서울구치소로 출석해 수감 생활을 시작하라고 통보했고 한 전 총리 측은 출석 일정 조율 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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