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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여성에 "성매매 알리겠다" 협박 금품 챙겨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조건만남으로 만난 여성에게서 금품을 강탈한 혐의(특수강도)로 홍 모(21) 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박 모(2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홍씨 등 5명은 채팅 앱을 통해 조건만남을 미끼로 A(20·여)씨를 만난 다음 지난 16일 오전 2시쯤 김해시내 한 모텔에서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알리겠다."라고 협박해 시가 100만 원 상당 스마트폰 1대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뒤이어 A씨가 남편과 거주하는 인근의 다른 모텔로 끌고 간 뒤 현금 24만 원과 A씨 남편의 스마트폰 1대를 뺏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조건만남을 미끼로 여성을 꾀어 또다시 금품을 빼앗으려던 이들은 지난 19일 0시 20분쯤 뜻하지 않게 A씨를 또 만나자 재차 남편이 있는 모텔로 데려가 현금 14만 원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당시 "돈을 더 준비해둬라."라며 잠시 자리를 비운 뒤 당일 오전 3시쯤 돌아왔지만, 그 사이 신변에 위협을 느낀 A씨 부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모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동네 친구, 선·후배 사이인 이들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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