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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용인-평택, 상수원 보호구역 갈등 36년

<앵커>

수도권 뉴스, 오늘(19일)은 용인시와 평택시간에 36년째 계속되고 있는 상수원 보호구역 갈등소식을 중심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성남에서 최웅기 기자입니다.

<기자>

용인시와 평택시 간 갈등의 핵심은 정수장은 평택시민들을 위한 건데 이에 따른 규제는 용인시민들이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이 용인시 전체면적의 10%나 됩니다.

내용 함께 보시죠.

평택시 송탄 정수장은 지난 1979년부터 평택시민들에게 수돗물을 공급해 왔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진위천에서 물을 끌어오다 보니 수질보호를 위해서 진위천 상류 지역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였습니다.

규제대상은 상류 10㎞까지인데 이게 대부분 용인지역입니다.

공장설립이 불가능하고 일반주택의 증·개축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일부 지역은 공장을 지을 수 있는데 이때는 용인시가 아닌 평택시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최종성/용인시 남사면 지역발전 협의회 : 지난 36년 동안 용인지역 주민들이 자기 재산권행사를 못 하니까 물질적 피해가 상당히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규제를 받는 지역이 남사면 일대 등 용인시 전체면적의 10%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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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민들은 물 한방을 이용하지 못하면서 지난 36년 동안 온갖 규제만 받다 보니 반발하고 나선 건데요, 용인시가 상수원 보호구역규제를 풀기 위해서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양측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용인시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이제는 평택시에도 광역 상수도 공급이 가능한 만큼 굳이 송탄 정수장에서 식수를 만들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이기주/용인시 환경과장 : 평택시는 경기도·수자원공사와 30만 톤의 물을 공급받도록 계약이 돼 있습니다. 현재 평택시에서는 14만 톤의 물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지방상수도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에 대해서 평택시는 먼저 믿음을 달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박영철/평택시 수도과 공무계장 : 일단 상류 지역(용인시)에서 환경기초시설을 보강하고 우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환경테이터를 제공하면 상수원 보호구역 존치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용인시 측은 수질보존 문제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오염총량제로 충분히 담보가 됩니다. 혹시라도 용인시에서 오염이 조금이라도 증가하면 경기도에서 개발 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질 오염총량제에서 검토를 하는 것은 BOD 수치만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질오염이라는 게 꼭 BOD만 가지고 오염이 되는 게 아니고 COD(화학적 산소요구량)를 롯한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 있습니다.]

두 자치단체는 경기도의 중재로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용역에 얼마 전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가 풀리기 위해서는 평택시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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