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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관리로 환자 숨지게 했다면"…병원장 형사처벌

광주 광산경찰서는 부실한 관리로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광주 모 병원장 이 모(5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5월 광주 광산구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조 모(51)씨가 넘어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적·지체장애가 있으며 평소 거동이 불편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이동이 가능했습니다.

이 씨는 2011년 12월부터 이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아왔으며 증상이 심해지자 지난 3월부터 입원 치료 중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간호사나 보호사의 동반 없이 3층에서 4층으로 혼자 계단으로 오르다가 넘어져 뇌출혈을 일으켰습니다.

이 씨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5일 만에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와중에도 수차례 넘어져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토대로 관리 부실 책임을 물어 병원장인 이 씨를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병원 근무자를 조사, 관리 부실이 확인되면 추가 처벌할 방침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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