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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앞두고…양심적 병역거부 잇단 '무죄'

<앵커>

올 들어,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무죄 선고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앞두고, 관련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수원지방법원은 지난주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 입대를 거부했다가 기소된 21살 신세계 씨 등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선, 병역 의무를 불이행하는 '정당한 사유'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포함된다고 재판부는 해석했습니다.

[신세계/양심적 병역거부자 : 양심이 군 복무라는 것과 상충됐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순수한 민간 대체 복무제가 시행된다면 기꺼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하급심의 무죄 판결은 지금까지 다섯 번째, 올해 들어서만 세 번째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앞서 두 차례 유죄라고 판결했고 지난 10년간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택한 6천여 명이 수감됐습니다.

남북 대치 상황에서 국방의 의무는 양심 실현의 자유보다 우월한 가치라는 게 판결 이유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르면 올해 안에 이들을 처벌한 근거인 병역법 조항에 대해 위헌 여부를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장영수/고려대학교 교수, 헌재 공개변론 당시 국방부 측 참고인 : 병역기피 수단으로 오남용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선 어떤 형태의 어떤 수준의 대체복무가 적절하냐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인섭/서울대학교 교수, 헌재 공개변론 당시 청구인 측 참고인 :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서 위헌 결정을 통해서 지금 새로운 입법을 강제하는 그런 단계에 왔다.]

앞서 두 차례 합헌결정을 내린 헌재는 지난달 공개변론을 다시 열고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이홍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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