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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어린이집 CCTV 설치않으면 최고 300만 원 과태료

과태료 위반횟수따라 100만∼300만원 과태료…관리의무도 준수해야

오는 12월부터 어린이집이 CCTV를 설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지 않거나 관리 의무를 어기고, 영유아 보호자의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위반횟수에 따라 최소 25만 원에서 최고 3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체적으로 CCTV를 설치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1백만 원, 2차 위반 시 2백만 원, 3차 위반 시 3백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어린이집 아동 학대 재발 방지 대책의 하나로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모든 어린이집이 보육실과 공동 놀이실, 놀이터와 식당, 강당에 130만 화소 이상의 CCTV 1대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또 어린이집 원장은 CCTV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내부 관리계획을 세우고, 60일 이상 보관하도록 했으며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 보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CCTV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복지부는 개정 영유아보육법과 시행령을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하지만, 기존 어린이집이 CCTV를 설치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만큼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12월 18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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