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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막말…콜센터 상담원 괴롭히다가 '철창행'

성희롱·막말…콜센터 상담원 괴롭히다가 '철창행'
행정기관 콜센터나 기업의 고객센터에 전화해 여성 상담원들에게 막말과 성희롱을 일삼다가는 쇠고랑을 차고 철창신세를 질 수 있습니다.

최근 금융회사들이 욕설이나 성희롱을 일삼는 '악성 고객'을 겨냥해 형사고발 등을 포함한 강경 대응책을 마련해 앞으로 이런 행위로 기소돼 처벌받는 이들이 크게 늘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한두 차례의 업무방해로 기소된 이들에게 벌금형을 내리는 경우가 많지만, 횟수가 많고 성희롱과 욕설을 일삼는 등 그 정도가 심하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회사원인 박 모(50)씨는 2013년 12월 모 통신업체 고객센터로 전화해 여성 상담원에게 특정 전화번호로 연결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상담원이 전화연결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안내하자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단어를 포함한 욕설을 수차례 되풀이했습니다.

박 씨는 이런 식으로 지난해까지 1년여간 무려 9천982차례에 걸쳐 이 고객센터의 여성 상담원들에게 억지 요구를 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욕설이나 성희롱에 해당하는 말을 반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씨에게 적용된 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 음란)죄와 업무방해죄였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박 씨에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범행 기간이나 횟수 면에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비슷한 범죄 전력도 있다"며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배 모(47)씨 역시 2013년 7월 모 통신업체 고객센터로 찾아가 여성 상담원에게 자신이 전에 이 회사 콜센터 직원과 통화한 내용을 들려달라고 다짜고짜 요구했습니다.

상담원이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하자 "야이 XXX야, 너 신분증부터 보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물컵에 있던 물을 상담원의 얼굴을 향해 뿌렸습니다.

또 손바닥으로 상담원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15분간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와 폭행죄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배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 모(40)씨는 2011년 7월 자신이 택시에 두고 내린 휴대전화를 돌려받는 문제로 해당 택시회사의 콜센터에 전화했습니다.

그는 전화 연결된 여성 상담원과 얘기하다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이 회사 사무실에 찾아갔습니다.

이어 "2번 (상담원) 어디 갔어"라며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다 한 여직원이 이에 항의하자 그녀의 옷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뒤통수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전화 상담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욕설을 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업무방해, 모욕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직접 찾아가 폭행까지 하면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진다"며 "누범일 경우 형이 가중돼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는 성추행·폭언·장난전화를 막으려고 성희롱은 1회, 폭언·욕설·협박은 3회 때 고발 조치하는 정책을 도입해 악성 민원인을 줄이는 성과를 낸 바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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