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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기소유예 이유로 어린이집 인증 취소는 위법"

"교사 기소유예 이유로 어린이집 인증 취소는 위법"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7일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을 취소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은 모 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영유아들에게 식사를 강요하거나 혼을 낸 사실을 확인했지만, 범죄 혐의가 중하지 않다고 보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어린이집 대표자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렇지만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보육교사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을 취소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는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어린이집에 대해 국가가 인증해주는 제도다.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보육 교직원이 아동의 신체·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 행위를 하는 경우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그렇지만 중앙행심위는 "이 보육교사의 훈육 방법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아동학대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어린이집 원장도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은 만큼 평가인증 취소는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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