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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상자에 숨어 경비실 통과…2인조 도둑 징역형

택배 상자에 숨어 경비실 통과…2인조 도둑 징역형
택배 상자 안에 숨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2인조에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사설 택시영업을 하던 임 모(33)씨는 올해 4월 서울 강남의 고급 빌라에 거주하는 손님의 심부름으로 이 집에 다녀오면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게 됐습니다.

'견물생심' 이 집을 털고 싶다는 생각을 품게 된 임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안 모(35)씨를 끌어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경비가 철저한 고급빌라라 택배 배달로 위장해 들어가는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범행 당일 임 씨는 미리 준비한 택배 상자 안에 들어가고 안 씨는 택배 기사 복장을 했습니다.

안 씨는 상자를 용달 트럭에 싣고 빌라로 갔습니다.

경비실을 무사히 통과한 뒤 안 씨는 상자를 엘리베이터로 7층 계단까지 옮겼습니다.

임 씨는 상자에서 나왔고 안 씨는 상자만 가지고 빌라에서 나왔습니다.

임 씨는 집 앞 계단에서 집주인이 나올 때까지 18시간 동안 기다렸습니다.

집안에서 인기척이 없자 비밀번호를 눌러 집에 들어갔습니다.

마침 집주인 친구가 방 안에서 나왔고 놀란 임 씨는 집주인 심부름으로 왔다고 둘러대며 거실 탁자 위 지갑에서 현금 17만 원을 꺼내 나왔습니다.

친구의 신고로 덜미가 잡힌 이들은 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기리 판사는 임 씨에게 징역 10개월, 안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안 씨는 임 씨의 범행을 방조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판사는 범행 계획을 모두 알고 있었고 경비실 통과를 도와 범행에서 필수 역할을 담당했으며 임 씨가 집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점 등을 들어 공범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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