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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서 화상'…국내 호텔 상대 소송 대만 연예인 패소

객실에 비치된 전기 주전자가 고장나 화상을 입었다며 대만 코미디언 쿠오 추 쳉 씨 가 국내 호텔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쿠오 씨와 그 가족이 A 호텔을 상대로 4억 6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2년 서울 도심의 호텔에 묵은 쿠오 씨는 객실에 비치된 전기 주전자에 물을 끓였는데 주전자 바닥 부분이 갑자기 빠져 뜨거운 물이 쏟아졌다며 치료비를 물어내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주전자 본체와 밑판이 분리된 상태에서 물을 끓이는 것이 가능하다고 납득하기 어렵고, 주전자 상태가 그랬다면 사용하기 전 미리 하자를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호텔에 비치된 주전자에 흠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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