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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임시공휴일…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앵커>

광복절 전날인 다음 주 금요일 14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공공기관은 모두 쉬고, 민간기업은 자율적으로 휴무를 결정합니다. 14일 하루 동안 민자도로를 포함한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되고, 주요 고궁과 미술관도 무료로 운영됩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광복절 전날인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확정했습니다.

토요일인 광복절을 포함해 금,토,일 사흘 연휴가 되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 광복 70주년 축하 분위기 조성과 내수 진작을 위해 8월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준비하기 바라며….]

여행 활성화를 위해 연휴 첫날인 14일 하루, 민자 도로를 포함한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20대 청년층에 파는 패스형 철도여행 상품인 '내일로'도 8일부터 31일까지 50% 할인해 판매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는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연휴 기간 주요 고궁과 왕릉, 국립자연휴양림 등을 무료로 개방하고 국립현대미술관도 14일부터 16일까지 무료로 운영합니다.

관광시장 활성화를 위해 연말에 실시하던 외국인 대상 쇼핑행사인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앞당겨 오는 14일부터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사흘 연휴로 여행객과 쇼핑객이 늘면서 1조 3천억 원의 경제유발효과가 나타날 걸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적잖은 중소기업들이 휴무를 망설이거나 근무할 예정이어서, 임시 공휴일 효과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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