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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볼·허리 만지며 훈계…"강제 추행"

<앵커>

담배를 피우는 여직원에게 훈계를 하며 목덜미와 볼, 허리를 만졌다면 상사의 훈계로만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강제 추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재작년 49살로 회사 상무였던 신 모 씨는 여직원 두 명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1주일 된 19살, 20살 여직원에게 신 씨는 "어린애가 무슨 담배냐"고 말하면서 여직원 한 명의 목덜미와 등, 허리를 각각 3초 정도 쓰다듬었고 볼을 잡아 흔들기도 했습니다.

다른 여직원은 팔과 볼을 만졌습니다.

다음 날 두 여직원은 회사를 그만뒀고 신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신 씨에게 1심은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2심에선 추행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출근 시간대 개방된 장소였고, 어른이 훈계하는 의미로 짧은 순간 어루만진 것이니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강제추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김선일/대법원 공보관 : 허리, 팔뚝 등을 쓰다듬거나 수 초간 주무르는 행위는 객관적으로 훈계를 위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추행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신 씨의 행동이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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