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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중 '카메라 볼펜'으로 '몰카'…경찰관 기소

성관계 중 '카메라 볼펜'으로 '몰카'…경찰관 기소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덕길 부장검사)는 카메라가 내장된 볼펜으로 상대 여성 몰래 성관계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경찰관 김 모(5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차와 자신의 집 등에서 A(여·46)씨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자동차 조수석, 옷걸이 등에 상의를 걸어놓고 옷 주머니에 카메라 기능이 있는 볼펜을 설치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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