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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주민세 1만 원으로 인상' 의결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오늘(31일) 화성시 전곡항에서 민선6기 제5차 정기회의를 열고 주민세를 1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시장과 군수 23명은 행정자치부가 주민세 1만원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에 보통교부세 감액 등의 불이익을 주는데다 재정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 행자부 권고안인 1만 원으로 주민세를 일괄 인상하는데 합의했습니다.

이들은 이와 함께 수도권 규제 완화 연내 해결과 자연보전권역 획일적 입지규제 합리화,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 심사 중단 및 폐기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수도권 규제 합리화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또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가운데 보조사업을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보조사업 범위와 기준 보조율을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기도 지방보조금 기준보조율 제도 개선안을 가결했습니다.

최근 행자부가 재정난을 겪는 지자체에 대해 재정 자치권을 제한하는 긴급재정관리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보고 반대 의견을 행자부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협의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긴급재정관리제도는 재정난의 모든 책임을 지자체에 지우려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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