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폭행 사망' 윤 일병, 국가유공자 탈락…보훈보상 대상자 지정

지난해 4월 육군 28사단에서 발생한 폭행 사망사건의 피해자 윤 모 일병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지난 5월 말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윤 일병은 국가유공자가 아니라 보훈보상 대상자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윤 일병의 유족은 지난해 여름 윤 일병의 명예회복을 위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유공자로 예우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훈보상 대상자는 국가유공자와 비슷한 혜택을 받지만 연금액이 '월 80만원 이상'으로, 국가유공자(월 114만원 이상)보다 적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일병 유족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서를 내는 과정에서 28사단 장교가 유족 서명을 대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부대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유족지원관을 임명해 국가유공자 신청서 작성을 포함한 유족의 제반 행정 업무를 돕도록 한다"며 "윤 일병 사건의 경우도 유족지원관이 유족의 동의를 얻어 신청서를 작성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