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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품 주고 수리비 먼저…애플 '갑질' 시정권고

<앵커>

애플은 기기가 고장 나면 수리해주는 대신 다른 중고품으로 교환해주는 이른바 '리퍼 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장 정도를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리퍼 수리비를 먼저 요구하고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애플의 AS 정책이 불공정하다며 시정권고를 내렸습니다.

보도에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고장 난 아이폰을 들고 애플의 공식 서비스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얼마나 고장 났는지 확인도 않고 무조건 예상되는 최대 수리비를 계산해 이른바 '리퍼 수리비'를 먼저 내라고 요구합니다.

[애플 공식 서비스센터 : (리퍼비를) 선결제 하셔야 돼요.]

게다가 가져간 아이폰을 수리해주는 게 아니라 다른 중고품으로 바꿔줍니다.

대신 받은 중고품인 리퍼 제품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땐 더 황당합니다.

사설 수리센터에서라도 고치겠다며 원래 쓰던 아이폰을 돌려달라고 해도 거절합니다.

[애플 공식 서비스센터 : 맡기시면 취소가 안 돼요.]

[최모 씨/피해 소비자 : 리퍼폰이 불량이었어요. 그래서 2번 정도 리퍼를 더 받게 돼서, 예전 내 핸드폰을 돌려 달라고 했더니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중고품을 받는 대가로 내는 리퍼 수리비는 얼마나 될까?

아이폰 6의 경우 37만9천 원.

최근 출시된 애플워치는 새 제품을 사는 것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밴드를 제외한 '애플워치 스포츠'의 리퍼 수리비는 34만6천 원으로, 새 제품 가격인 43만9천 원의 80%에 육박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애플의 AS 정책이 불공정하다고 보고 시정권고를 내렸습니다.

[민혜영/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 공정위는 시정권고 후 60일 내에 수리업체 및 애플 코리아와 해당 약관조항들에 대한 시정안 협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애플 측이 앞으로 60일 안에 약관을 고치지 않으면 한 단계 높은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불응하면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애플 코리아 측은 AS 정책을 바꿀 것인지 여부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거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춘배, VJ : 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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