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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실명제 합헌"

<앵커>

선거운동 기간에 온라인에 후보를 지지하거나 혹은 비방하는 글을 쓰려면 실명 확인을 거쳐야 됩니다. 이 법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위헌심판대에 올랐는데, 헌법에 합치된다는 헌재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이나 대화방에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글을 올리려면 실명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언론사 홈페이지와 이 기사들을 실어나르는 포털 사이트들이 모두 해당하는데, 글을 쓰기 전에 주민번호와 실명으로 본인 확인을 거쳐서 '실명인증'이란 표시를 받아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결과는 5 대 4, 가까스로 합헌 결정이 났습니다.

헌재는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을 통해 흑색선전이나 허위 사실이 유포되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또, 실명 확인을 한다 해도 게시자의 개인 정보가 글에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익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 4명은 "유익한 익명 표현까지 사전에 규제하는 것은 정치적 의사 표현을 위축시켜 오히려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익명이라 해도 사후에 게시자의 신원을 파악해 처벌할 수 있는데, 익명 표현 자체를 봉쇄해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는 겁니다.

지난 2012년 헌재는 공직선거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상의 인터넷 실명제 조항에 대해선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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