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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이 해수욕장 안전할까?"…휴가 알고 떠나자

[취재파일] "이 해수욕장 안전할까?"…휴가 알고 떠나자
국민안전처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 주요 해수욕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7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 동안 전국 해수욕장 297곳 가운데 60곳에서 진행했습니다. 어떤 해수욕장이 후한 점수를 받았을까요? 이번 점검은 교통, 편의시설 등 다른 요인보다는 철저히 '안전'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 대천·고래불·경포·물안·월정리 '안전'
 
해수욕장 장 점
대천해수욕장(충남 보령) 유관기관 협업 체제 구축
고래불해수욕장(경북 영덕) 유관기관 협력 양호·안전관리 철저
경포해수욕장(강원 강릉) 각종 안내판·시설 정비 완료
물안해수욕장(경남 거제) 재난구조협회 전문구조요원들이 자원봉사
월정리해수욕장(제주) 구좌읍-요트투어사업장 '구조 MOU' 체결

먼저 중부권에선 충남 보령시 대천해수욕장이 안전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국민안전처는 "보령시청을 중심으로 해경, 소방, 경찰 등 유관기관들의 협업이 잘 이뤄지고 있었고, 구조 대응태세도 상대적으로 잘 갖추고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해수욕장에 배치된 공무원들이 통일된 유니폼을 입고 있던 점도, 해수욕장 이용객이 쉽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점에서, 공무원들에게는 책임의식을 고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플러스 요인이 됐습니다.

동해권에선 경북 영덕군 고래불해수욕장과 강원도 강릉시 경포해수욕장이 안전한 해수욕장으로 꼽혔습니다. 고래불해수욕장은 고려말 목은 이색 선생이 고래가 뛰어 노는 걸 보고 '고래불'이라 이름을 지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수심이 얕아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피서지로 적당한 곳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이 곳 역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해경과 소방, 경찰, 지역 주민들의 업무 협력이 양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영덕군청의 경우 해수욕장 시설 개선이나 안전요원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는 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포해수욕장은 피서객이 많이 찾는 곳인 만큼, 이용객 준수사항이나 해수욕장 안전수칙과 같은 각종 안내판과 여러 시설에 대한 정비가 현행 기준에 맞게 이미 완료돼 있었다고 국민안전처는 밝혔습니다. 아울러, 강릉시청은 자체 점검을 통해 마을이 위탁 운영하는 소규모 해수욕장에도 구조 요원을 충원하는 등 해수욕장 안전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남해권에선 경남 거제시 물안해수욕장이 안전한 해수욕장으로 선정됐습니다. 물안해수욕장은 길이 200m, 폭 30m의 소규모 해수욕장인데, 물이 맑고 잔잔한 편입니다. 국민안전처는 "해경이나 119, 경찰이 배치되진 않았지만 재난구조협회 소속 전문 구조요원 3명이 고무 보트와 잠수 장비, 의약품 등 구조·구급 장비 일체를 구비해 안전 관리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권에서는 월정리해수욕장이 꼽혔습니다. 월정리해수욕장은 제주도의 북동쪽,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에 있는 해수욕장으로, 구좌읍과 요트투어 사업장 사이에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업무 협약(MOU)'이 체결돼 있었습니다. 국민안전처는 "물놀이 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민관 협업 체계의 모범 사례"라고 평했습니다.

● 해수욕장 관리 주체 '해경→지자체' 과도기

그렇다고, 안전한 해수욕장만 있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국민안전처는 이번 안전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들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해수욕장 인근 주민들의 반발과 지역 경제를 위해 구체적인 해수욕장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서해권에는 '해수욕장 안전 관리를 위한 세부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곳이 많았습니다. 또, 해수욕장에 배치된 지자체 공무원의 수가 부족하거나 구조 장비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곳도 있었습니다.

해수욕장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알리는 입간판이 설치되지 않은 곳도 있었고, 군지역의 경우 고령자가 많아 안전 관리 요원을 충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동해권, 남해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관리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민안전처는 밝혔습니다.
동해권은 수상오토바이 등 필수 구조장비가 확보되지 않은 곳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 관리 주체를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해수욕장 안전관리 주체가 해경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바뀌었는데, 동해권 지자체들의 경우 아직도 해경에서 관리해주기를 바라는 곳이 적지 않았다고 국민안전처는 설명했습니다. 그 만큼 책임의식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남해·제주권의 경우 지자체내 해수욕장 소관 부서 변경으로 아직 안전관리 기본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곳이 있었고, 민간 안전 요원 지원자가 없어 지역 주민에게 할당하는 식으로 운영되는 곳도 있었습니다. 전문성과 책임감이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일부 해수욕장의 경우엔 해경, 소방, 경찰 등 유관기관들의 무전 교신 상태가 불량으로 나타났으며, 물안경, 슈트 등 기본 구조장비조차 민간 안전 요원에게 지급되지 않은 곳도 있었습니다.

서해와 동해, 남해를 막론하고, 해수욕장 관리 주체가 해경에서 지자체로 넘어가는 과도기이다 보니까, 지자체 공무원들의 구조 관련 전문성이 부족해 훈련과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은 공통으로 지적됐습니다.

국민안전처는 구명보트, 수상오토바이와 같은 긴급 구조장비를 조속히 구비하도록 지자체에 촉구하고,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에게는 예비비나 재난관리기금을 먼저 사용하도록 하되 사후에 보전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해경에서 해수욕장별로 5~6명 정도로 안전지원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해경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경찰, 민간 기관이 함께 훈련을 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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