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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연리 7%더 받고 6% 덜 받고, 선택 가능하면 좋겠지만…

국민연금 빈익빈 부익부

[취재파일] 연리 7%더 받고 6% 덜 받고, 선택 가능하면 좋겠지만…
● 멀고도 참 가까운 국민연금 

이제까지 10년 넘게 연금보험료를 내왔으니 일단 자격은 된다. 하지만 연금을 받으려면 20년 이상 지나야 한다.(65세까지 올라가게 돼 있는 수급개시 연령이 더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럼 더 멀어진다.) 그러니 남의 얘기 같다. 주변에서나 또래 상당수는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크다. 보험료는 대체로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10년 20년 30년 뒤에 못 받을 수 있다는 데 대한 불안감이다. (고갈 위험을 경고하면서 불안을 부추기는 이들 중에 정부 관계자가 있다는 건 참 유감스럽다.) 그 정도는 아니나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 국민연금도 일정 정도 포함돼 있다.

그러면서도 계속 관심 갖고 지켜봐야 한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보건복지 분야 취재를 맡고 있기에 그렇다. 올 들어서만 연금을 둘러싼 논란이 여러 번 불거졌다. 공무원 연금 개혁과 연계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조정 문제로 한바탕 소동이 일었던 게 불과 두 달 전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문제에서도 국민연금 공단의 선택은 중요한 변수였다. (현재도 500조원인 기금 규모는 계속 커져갈 것이니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잦을 것 같다.) 별도의 공사를 설립해 기금 운용을 맡겨야 한다는 정부 안이 나왔는데 반대가 만만치 않아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없다. 이 와중에 연기연금을 취재했다. 


● 국민연금은 연기해서 받을 수 있다.

현재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은 61세인데, 최대 5년까지 늦춰서 받으면 가산금을 더해준다는 게 연기연금이다. 2007년 7월부터 도입됐다. 도입 첫해는 36명만 신청할 정도로 미미했으나, 2012년 소득 제한이 폐지되면서 신청자가 급증해 2014년엔 8천 2백명, 올해는 6월까지 5천 명이 넘었으니 1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연금은 매달 받기 때문에, 한달 단위로 60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다.  월 가산금은 수령액의 0.6%, 1년이면 7.2%, 5년이면 36%다.


2015년 8월부터 연금을 받을 예정인(8월생) 61세 가입자가 있고 월 수령액이 80만 원이라고 예를 들자. 이 사람이 2016년 8월부터 받겠다고 1년 연기 신청을 하면 2016년 8월에는 원래의 연금 80만원에, 0.6%*12*80만원, 즉 5만 7천 6백원의 가산금을 더 받게 된다. 사망할 때까지 주욱 가산금을 더해받는다. 물가상승을 감안한 연금액 조정은 원래대로 이뤄진다. 5년을 연기해 2020년 8월부터 받기로 했다면 원래 연금 80만원에, 0.6%*60*80만원, 즉 28만 8천원의 가산금을 더 받게 된다. 별도의 소득이 있다든지 당장 연금을 받지 않더라도 생계에 지장이 없다면, 또 오래 살 것으로 기대된다면 선택해볼 만하다. 요즘 같은 초저금리 시대에 더욱 그렇게 보인다.

● 조기연금도 있다.

노령연금인 만큼 연기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다. 원래 연금을 받는 나이보다 최대 5년까지 더 앞당겨 연금을 받는 제도다. 연기와 마찬가지로 조기 연금을 신청하려면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은 채워야 한다. 여기에는 아직 소득 기준이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인 A값(2015년 현재 204만원)보다 소득이 적어야 신청 가능하다. 현재 연금 개시 연령이 61세인 만큼 최대한 당기면 56세부터 연금을 당겨받을 수 있는 것이다.(이 연령도 점차 올라가 1969년생부터는 수급 개시는 65세부터다. 그러니 60세부터 조기연금 수령이 가능해진다.) 연기와는 달리 연금액이 삭감된다. 월 삭감금은 수령액의 0.5%, 1년이면 6%, 5년이면 30%다.

2020년 8월부터 80만원씩 연금을 받을 예정인 61세 가입자가 있다고 치자.(이때면 연금 개시연령이 더 올라가겠으나 현재와 같다 하고...) 5년을 더 앞당겨 2015년 8월, 다음달부터 연금을 받겠다고 하면 원래 연금 80만원에, 0.5%*60*80만원인 24만원을 삭감해 56만원씩 받게 된다. 1년만 앞당겨 2019년 8월부터 받는다면 원래 연금 80만원에, 0.5%*12*80만원인 4만 8천원을 빼고 75만 2천원씩 받게 된다.  조기연금 수급자는 2009년엔 18만 4천명이었는데 2013년엔 40만 5천명으로 늘었고 2014년엔 45만 2천 명이 됐다. 올해는 50만 명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별도의 소득이 없거나 적고, 연금 개시연령까지 못 기다릴 정도로 궁핍한 이들이 주로 택하는 게 조기연금이다. 

● 연기연금은 나눠 받을 수 있는데…조기연금 신청은 신중하게?

정부가 내놓은 대책 중 하나는 연기연금의 분할 수령이다. 즉, 최소 50%에서 100%까지, 일부는 먼저 받되 나머지는 나중에 받는 식으로 부분 연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계속해서 예로 들고 있는 연금 80만원의 61세 가입자라면(연금 80만원은 20년 이상 가입자의 평균 연금 수령액이기도 하다) 40만원은 먼저 받고 40만원은 1년 뒤 혹은 5년 뒤 이런 식으로 수령시기를 늦추는 것이다. 그러면 연기한 금액에 0.6%와 연기기간을 곱한 만큼 가산금이 나온다. 즉, 5년 뒤라면 5년 동안은 매월 40만원씩 받고 5년 뒤에는 나머지 40만원에 가산금 14만 4천원을 더한 94만 4천원씩 받는 식이다. 

연금 개시 연령이 돼도 기댈만한 소득이나 지원이 없는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다. 하지만 연금 개시 연령까지 기다릴 수 없는 조기연금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

국민연금공단은 이에 대해 "...경제적 여건 또는 건강이 허락되거나 소득활동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면 조기연금 신청에 신중을 기하고 가능한 한 정상연령에서 연금을 받는 것이 노후자산이 부족한 노년에 좀 더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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