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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불만 후기' 숨기고 멋대로 '환불 제한'

<앵커>

인터넷으로 화장품 살 때 사용 후기를 열어 보고 괜찮더라 이런 평이 많으면 더 사게 되죠. 제품에 불만 있다 이런 글은 왜 없나 했더니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유명 화장품 업체들이 환불도 멋대로 제안했다가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젊은 층에서 인기가 높은 화장품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고객들의 사용 후기는 온통 좋다는 글뿐, 불만이나 부정적인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최미화/소비자 : 좋은 댓글이 많으면 일단 써보신 분들 후기잖아요. 그래서 더 믿음이 가는 것 같아요.]  

고객들은 평가가 좋은 줄만 알았는데, 사실은 업체 측이 고객 불만 같은 부정적인 댓글을 모두 감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이처 리퍼블릭 등 3개사는 '벌레가 나왔다'거나 '피부 트러블이 생겼다'는 내용 등이 담긴 부정적인 후기 1만 8천 7백여 개를 소비자들이 볼 수 없도록 처리했습니다.

[이희정/소비자 : 그냥 배신감이죠. 믿고 계속 샀는데 그렇게 지워버리면 배신감 들죠.]  

고객들의 환불이나 계약취소를 방해한 업체 9곳도 적발됐습니다.

제품이 광고나 표시내용과 다르면 상품 수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교환 환불을 받을 수 있는데, 아모레퍼시픽 등 9개 업체는 7일 내지 30일이 지나면 교환 환불이 아예 안된다고 제멋대로 고지했습니다.

[박세민/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장 :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 저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공정위는 이들 화장품 인터넷 쇼핑몰 9곳에 대해 경고조치와 함께 과태료 3천 2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재성, VJ : 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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