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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라도 많이 받겠다" 연금 수령 연기 급증

<앵커>

금리가 계속 떨어지면서, 국민연금의 수령 시기를 늦춰서 더 많이 받겠다는 분들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자를 연 7.2%나 쳐 주는 데다가, 노후가 길어지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심영구 기자입니다.

<기자>

요즘 국민연금공단 지사엔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출 수 있는지 문의하는 가입자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김무진/국민연금공단 강남역삼지사 부장 : 이미 연금을 받고 계시는데 나도 연금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현재는 61세부터 연금을 받는데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한 달 늦출 때마다 0.6%씩 월 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연 7.2% 이자가 붙는 셈입니다.

다음 달부터 80만 원씩 받게 되는 61세 가입자가 1년 뒤로 수령 시기를 늦추면 월 수령액이 85만 8천 원으로 늘어납니다.

5년을 연기하면 108만 8천 원씩 받게 됩니다.

연금연기 신청은 도입 첫해 36명에 그쳤지만, 지난해에는 8천200명까지 늘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5천 명이 넘었습니다.

노후가 길어지고 있고 가산 금액도 시중 금리에 비하면 꽤 높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오늘(29일)부터는 연금의 일부는 먼저 받고 나머지는 나중에 받는 식으로 조정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월 수령액 비율을 50%에서 100%까지 선택하고 수령 시기는 마찬가지로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습니다.

[조남권/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 어르신들의 생활 형편과 소득에 맞게 연금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노후 설계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연금 받는 사람의 연금 외 소득이 204만 원이 넘으면 연금을 일정 비율 삭감하도록 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김선탁) 

▶ 국민연금 연기신청 급증 소식에 "믿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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