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늦더라도 더 많이 받겠다"…국민연금 연기신청 급증

국민연금을 애초 받을 수 있는 시기보다 더 늦춰서 받겠다는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평균수명 연장으로 앞으로 살아갈 날이 점점 길어지면서 그만큼 길어진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타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른바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해 노령연금을 늦게 타되, 연기한 기간만큼 이자를 붙여 더 많은 연금을 받으려는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연기연금 신청자는 2009년 211명, 2010년 865명에 그쳤지만 2011년 2천29명으로 늘고 2012년에는 7천746명으로 크게 뛰었습니다.

지난해는 8천181명으로 더 불어났고, 올해 5월 현재 벌써 4천103명에 달합니다.

연기연금은 노령연금 수급 나이에 도달한 수급권자가 연금받을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추면 연기한 기간을 따져 1개월마다 0.6%(연 7.2%)의 이자를 덧붙여 노령연금액을 더 얹어서 주는 장치를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개인 사정에 따라 늦춰 받고 싶으면 연금액의 일정 부분이 아니라 전체 연금액의 수령시기를 늦춰야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오늘(29일 부터 '부분' 연기연금 제도가 도입돼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자신의 경제사정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 시기와 액수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연기연금 신청자가 증가하는 것은 소득과 재산 등에서 국민연금이 아니어도 당장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고 건강해서 계속 일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나중에 더 많은 노령연금을 받아 노후를 더 튼튼하게 대비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SBS 뉴미디어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