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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쏠쏠하네'…6년간 고의사고로 7천만 원 챙겨

"운전대만 잡으면 들이받고 싶은 충동…범행 계속했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불법 운전 차량을 골라 고의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으로 6년동안 7천만 원을 챙긴 혐의(상습사기)로 김 모(31)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7일 오후 2시40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농수산물센터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하는 승용차를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아 760여만 원의 보험금과 합의금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전주와 광주 일대에서 81차례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하면서 자동차 수리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모두 3억5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 이 중 7천여만 원의 이득을 챙겼습니다.

김 씨는 운전자들이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넘을 수밖에 없는 장소를 미리 물색해 대기하고 있다가 고의로 들이받는 수법을 썼으며, 꼬리 물기나 여성운전자 앞에서 급정거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30만∼100만 원 정도 비교적 크지 않은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요구하며 보험처리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6년 동안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6년에 걸친 범행은 김씨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을 수상히 여긴 보험사가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경찰에 제보하면서 들통이 났습니다.

김 씨는 경찰에서 "보험금을 타다 보니 운전대만 잡으면 차를 들이받고 싶은 충동을 느껴 계속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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