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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제사정 맞춰 국민연금 액수·수급시기 선택한다

노후 경제사정 맞춰 국민연금 액수·수급시기 선택한다
내일(29일)부터 국민연금 수급자는 자신의 노후 생활형편에 맞춰 국민연금을 받는 금액과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일부 연금액을 늦게 받으면 그만큼 이자를 붙여주기에 나중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른바 '부분' 연기연금제도가 도입돼 국민연금 수급자가 자신의 경제사정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 시기와 액수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 수급 시점(61세)에 연금액의 50%나 60%, 70%, 80%, 90% 중에서 하나를 골라 1~5년 뒤인 62~66세에 받겠다고 연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존처럼 100% 전액을 늦게 받겠다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늦게 받으면 연기한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연 7.2%(월 0.6%)의 이자가 붙습니다.

지금까지는 개인 사정에 따라 늦춰 받고 싶어도 일정 부분이 아니라 전체 금액에 대해 수령시기를 최대 5년까지 미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테면, 매달 받는 국민연금액이 80만원인 수급자가 이 금액의 50%를 1년 후에 받겠다고 부분연기신청을 한다면, 61세(2015년 현재 노령연금 수급연령)에는 매달 40만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62세 이후부터는 연기한 금액(40만원)에 연 7.2%의 이자(2만9천원)가 붙어 원래 연금액(80만원)보다 2만9천원이 많은 월 82만9천원을 받습니다.

100세 시대를 내다볼 만큼 수명이 연장되면서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사례는 2009년 211건에서 2011년 2천29건, 2014년 8천181건 등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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