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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간부 농민 볏짚 대금 가로채 돌려막기

부산 기장경찰서는 농협 간부로 근무하면서 농민에게 지급해야 할 볏짚 대금을 몰래 가로채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로 51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상관인 김 씨의 부탁을 받고 볏짚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 거래명세표를 작성해준 혐의로 농협 직원 46살 이 모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2010년 11월 부산 모 농협 경제사업장으로 근무하면서 농민들로부터 볏짚을 일괄수매해 축산농가에 넘겨주는 한 업체 대표에게 '농민에게 지급될 볏짚 대금을 대신 지급해주겠다'고 속여 업체 통장에서 7차례에 걸쳐 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볏짚 대금이 입금되지 않아 항의하는 농민들이 생기자 김 씨는 부하직원인 이 씨 등에게 부탁해 허위거래명세표를 작성해 농협으로부터 3천만 원을 지급받아 농민들에게 주는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무리하게 부동산투자를 하면서 손실을 입어 채무 독촉을 받자 농민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을 횡령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농협도 자체감사를 벌여 횡령한 돈을 돌려받은 뒤 김씨를 해임했으며 이 씨 등 2명을 중징계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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