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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이 뭐길래' 모친 살해하려한 30대 징역

'보험금이 뭐길래' 모친 살해하려한 30대 징역
보험금을 노리고 모친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해 9월 밤 10시쯤 인천 서구에 있는 50살 모친을 찾아가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아들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자는 카페 운영이 잘 안 되어 빚을 진 상황에서 이혼한 아내가 큰아들이 주의력결핍장애가 있어 매달 치료비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자 범행을 결심하고, 범행 며칠 전 모친의 사망 보험금 5천만 원의 수급자를 자신으로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어머니를 계획적으로 살해하고자 했다며 그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점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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