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제2의 세 모녀' 막는다더니…복지 사각지대 여전

<앵커>

지난해 초 생활고에 시달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송파 세 모녀'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 모녀 수입은 어머니가 식당 일을 해서 버는 13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어머니가 팔을 다쳐 일하지 못하게 되자, 당뇨병 앓던 큰딸은 치료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 가족의 소득은 월 180만 원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풀어보자며 개정된 법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그렇다면 현실은 조금 나아졌을까요?

뉴스인 뉴스 심영구 기자입니다.

<기자>

희귀병 앓는 남편을 돌보며 자녀 2명과 함께 사는 50대 주부입니다.

기초급여 120만 원에 청소 일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최근 급여가 30만 원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김 모 씨/급여 삭감 수급자 : 돈도 점점 갈수록 더 적게 나오고 진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요.]

계약직으로 잠시 일했던 자녀 1명과 대학을 휴학한 다른 자녀 1명에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봐 지원금이 삭감된 겁니다.

해당 지자체는 근로 능력이나 주거, 생활 수준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을 올릴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추정한 소득이 180만 원이 넘어서 '송파 세 모녀'는 수급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아요/빈곤사회연대 활동가 : (많은 수급자가) 수급비를 깎겠다, 삭감하겠다고 이런 전화만 받았다고 하고, (추정) 소득이 부과되는 것에 항의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법원은 지난해 2월 자치단체가 추정소득을 부과해 생계급여를 삭감한 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보면 소득 자료가 불명확할 때는 자치단체에서 확인한 소득을 실제 소득에 더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추정 소득이 '확인 소득'으로 이름만 바뀐 것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영아/변호사 : 말은 '확인소득'이지만 확인되지도 않은 소득을 (실제) 소득에 포함 시켜서 산정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복지부는 부정 수급자를 걸러내기 위해 필요한 조항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소득보다 많은 지출을 한 경우 같이 근거가 있을 때만 확인 소득을 적용하라는 지침을 일선 지자체에 내렸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채철호, VJ : 신소영)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