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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성공보수 못 받는다" 법원 판례 변경

<앵커>

앞으로 형사사건에서 변호사에게 성공보수를 지급하는 관행이 사라집니다. 사법 정의를 살리고 전관예우를 없애는 역할이 기대되는데 민사사건에서는 성공보수가 그대로 인정됩니다.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성공보수 반환과 관련한 판결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형사사건에 대해 체결한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고 선언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성공보수는 개인 간의 자유로운 계약이라는 논리로 법원도 성공보수를 인정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반세기 동안 인정해온 성공보수 관행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 기존 판례를 바꿔버린 겁니다.

형사사건 성공보수 금지의 취지는 사법 정의 회복입니다.

곤경에 처한 의뢰인들이 다급한 마음에 과도한 성공보수를 약정하고 변호사들은 이 성공보수를 받기 위해 부적절한 방법까지 동원해서 재판 결과를 바꾸려 한다는 의심을 살 수 있고, 이런 의심만으로도 법치주의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김선일/대법원 공보관 :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전관예우와 연고주의를 근절시키고자 하는 대법원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형사사건과 달리 민사사건의 성공보수는 그대로 인정됩니다.

사건을 수임할 때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나눠 받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정도이고, 미국과 유럽에선 형사사건의 성공보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협을 비롯한 변호사 업계는, 이른바 전관예우 비리에서 비롯된 사법 불신의 원인을 전체 변호사에게 부당하게 떠넘기는 판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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