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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1ℓ 마셔" 동기 괴롭힌 공군병사 징역 1년6개월

"콜라1ℓ 마셔" 동기 괴롭힌 공군병사 징역 1년6개월
공군 제1전투비행단 보통군사법원은 오늘(24일) 콜라를 강제로 마시게 하는 등 동기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황모 상병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과 병영 내 악·폐습 근절 의지 등을 반영해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황 상병은 지난해 10월 말부터 지난 1월 초까지 생활관에서 동기를 수차례에 걸쳐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히 콜라 1ℓ를 마시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고 모욕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군 검찰은 상습폭행, 군인 등 강제추행, 위력행사 가혹행위, 모욕 등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공군은 "신체적·심적 피해를 본 당사자와 가족에게 유감과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앞으로 유사 사건 재발 방지와 구타 근절을 위해 조치절차 보완, 동기생활관 운영방식 개선, 교육·점검 등 부대 차원의 병영문화 혁신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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