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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 말에 고등학생이 채팅 여친 알몸 사진 유포

인천 강화경찰서는 헤어지자는 말에 앙심을 품고 채팅 여자친구의 알몸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고등학생 17살 A군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군은 지난 5일 오후 3시쯤 채팅 상대방인 중학생 16살 B양의 친구에게 B양의 알몸 사진 5장을 SNS 메신저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남에 사는 A군과 인천에 거주하는 B양은 지난해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됐지만 실제 만난 적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서로 수십개의 알몸 사진과 자위행위 동영상을 주고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경찰에서 결별을 요구해 화가 나 알몸 사진을 유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친구로부터 자신의 알몸 사진이 메신저로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B양의 신고로 A군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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