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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못 돌려줘" 렌터카 업체들 표준 약관 '무시'

<앵커> 

휴가철만 되면 렌터카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업체에서 만든 약관이 소비자에게 크게 불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기호 기자입니다.

<기자>

유정상 씨는 렌터카 계약을 하고 불과 3시간 만에 취소를 했는데도 계약금 환불을 거절당했습니다.

[유정상/피해 소비자 : (업체) 약관 상, (사용일로부터) 닷새 안에 계약을 취소하면 돈을 안 돌려주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업체 측은 "약관에 정해진 대로 했다"면서 요지부동입니다.
 
[렌터카 업체 관계자 : 소송을 하신 다음에  말씀하시라고. 어떻게 판결이 나는지. 저희가 한두 번 (소송)한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표준 약관은 렌터카를 사용하기로 한 시각보다 24시간 전에만 취소하면 계약금을 전액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준약관이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여서 지키지 않는 업체가 많은 겁니다.

렌터카를 이용하다 사고가 났을 때 소비자가 내야 하는 이른바 면책금을 사고의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정액으로 규정해 놓은 업체들의 약관도 소비자들에게 불리할 때가 많습니다.

소비자원이 지난 2년 반 동안 렌터카 피해 사례를 조사해보니, 업체 측이 약관을 제시하며 계약금 반환을 거부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사고 면책금을 일방적으로 강요한 경우가 뒤를 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렌터카 업체의 약관을 표준약관과 꼼꼼히 비교해 본 뒤 계약서를 써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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