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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 치어 남획 성행…수산자원 고갈 우려

연근해 치어 남획 성행…수산자원 고갈 우려
산란기가 되지 않은 어린 물고기, 치어 어획이 많아지면서 수산자원 고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1996년 162만t에 달했던 연근해 어업생산량은 2008년 128만t, 지난해 106만t으로 점점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연근해 어업생산량이 줄어드는 데에는 어린 물고기 남획이 중요한 이유로 꼽힙니다.

산란기 이전의 치어를 잡아버리면 물고기가 알을 낳을 기회를 상실해 수산자원 재생산이 이뤄지지 않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산란을 시작하는 최소한의 몸길이인 최소 성숙 체장은 어종별로 갈치 18㎝, 고등어 21㎝, 참조기 15㎝입니다.

지난해 기준 최소 성숙 체장에 못 미치는 미성어 어획 비율은 저인망 기준으로 갈치와 참조기가 각각 85.4%, 89.1%에 달하며, 고등어는 대형선망 기준 37.4%에 이릅니다.

치어 어획이 증가하는 것은 기술 발달 등으로 어획 능력이 점점 좋아져 물고기를 더 많이 잡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수산자원이 줄어도 어획 강도가 높아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린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겁니다.

어린 물고기를 마구 잡아들이다가는 고등어나 갈치도 명태처럼 씨를 말리는 날이 올 수 있다는 게 해수부의 설명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수부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최근 갈치, 고등어, 참조기, 살오징어, 낙지, 주꾸미 등 어종 15종의 치어 포획을 금지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치어 포획금지가 수산자원 고갈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치어 포획을 막으면 초기에는 생산량이 줄어 어업인들이 다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도 수산자원의 재생산력을 고려하면 이듬해부터 생산량이 늘어 소득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해수부는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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