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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인분 교수 피해자 "위자료가 130만 원? 참을 수가 없어…"

* 대담 : 인분 교수 피해자

▷ 한수진/사회자: 

지난주 방송됐던 일명 인분 교수 피해자의 인터뷰 내용이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산 바가 있죠. 그런데 그 피해자가 저희에게 다시 인터뷰 요청을 해왔습니다. 가해 교수 측이 미지급 급여에 대한 공문을 보내왔는데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저희 방송을 통해 임금 착취와 관련한 문제를 알리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체 취재 결과 폭행만큼이나 심각한 부분이 있어 보여서요. 이 시간 다시 피해자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요 가해 교수 측 변호인에게도 인터뷰 요청을 했습니다만 어제부로 사임계를 제출했다는 얘기 전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해 교수에 대한 변호를 포기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언제든 가해 교수 측 반론 기회 있다는 점 말씀 드리면서 인분 교수 피해자에 대한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연결돼 있는 거죠? 나와 계시지요?

▶ 인분 교수 피해자: 



▷ 한수진/사회자: 

다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요. 지난주 저희와 인터뷰를 진행한 이후에 가해 교수 측에서 무슨 공문을 보내 왔다고요? 

▶ 인분 교수 피해자: 

미지급 급여와 지연손해금, 위자료 명목 이래서 금 400만 원을 공탁합니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미지급 급여가 249만 1,620원. 그리고 지연손해가 16만 원. 여기에 위자료는 정확하게 명시도 안 했는데요. 총 400만 원이어서 차액을 생각해보니까 130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위자료는 너한테 130만 원을 주겠다, 이런 내용인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지급하지 않은 급여 월급을 주겠다. 그리고 이자도 주겠다, 위자료도 주겠다, 그러면서 400만 원을 공탁한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 인분 교수 피해자: 

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니 그런데 그동안 몇 달치 월급으로 이걸 계산했다는 건가요?

▶ 인분 교수 피해자: 

8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 한수진/사회자: 

그 돈이 꼬박꼬박 들어오지도 않았던 모양이고요.

▶ 인분 교수 피해자: 

네. 제대로 들어오지도 않았고요. 30만 원으로 지급된 적도 있었고요. 보통의 직장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지급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속된 말로 해서 자기 마음대로였습니다. 기분 따라 70만 원 주고 싶으면 70만 원 주고 30만 원 주고 싶으면 30만 원 주고 안 줄 때는 안 주고.

▷ 한수진/사회자: 

집에도 못 가게 붙들어 놓고 일을 시키면서 말이죠. 

▶ 인분 교수 피해자: 

네. 약 올리려고 이렇게 하는 건지. 그것도 납득이 되는 금액을 보낸 것도 아니고 400만 원을 틱 하니 보냈다는 게. (한숨) 저희 어머니는 이거 보고나서 울분을 토했어요. 도대체 내 아들에 대한 흉터나 이런 것들을 130만 원과 맞바꿀 수 있는 거냐고 눈물을 그렇게 흘렸습니다. 그거 보고 이거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 한수진/사회자: 

위자료 130만 원. 그래서 다시 저희 방송에 인터뷰 요청을 해 오신 거군요?

▶ 인분 교수 피해자: 

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피해자 분께서 30만 원. 어떨 때는 70만 원 주기도 했지만 대충 30만 원 남짓 수십 만 원 남짓 이렇게 월급을 받으셨다는 건데. 그것도 꼬박꼬박 받지는 못하셨고. 교수 기분 내키는 대로 받으셨다는 건데 그러면 함께 일하는 직원들도 다 그렇게 비슷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 인분 교수 피해자: 

전혀 아니죠. 나중에 경찰 수사 들어가서 들어보니까 300만 원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 한수진/사회자: 

월급으로 300만 원 받았다고요?

▶ 인분 교수 피해자: 

그리고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 중반 대. 그런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 한수진/사회자: 

일하는 게 그렇게 차이가 나나요?

▶ 인분 교수 피해자: 
그들이 그렇게 평가했겠죠.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지금 더 기가 막힌 게 그 교수가 시도 때도 없이 피해자에게 벌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요?

▶ 인분 교수 피해자: 

제가 어떤 식으로 잘못했다. 비호감이다 그런 명목으로 정해서 그런 식으로 벌금을 만든 거예요. 자치 규정이라는 여러 가지 항목을 정해놓고 거기에 걸렸으면 많을 때는 100만 원씩 낼 때도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4천만 원 돈의 빚이 생겼어요.

▷ 한수진/사회자: 

벌금으로 뜯기면서 빚이 생겼다는 거죠?
▶ 인분 교수 피해자: 

네. 들어오는 건 없고 자꾸 뭘 내라고 하니까. 그것도 안 낼 수가 없거든요. 안 그러면 계속 소리 지르면서 내라고 하니까 완전 난리를 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 한수진/사회자: 

무슨 자치 규정 같은 걸 사무실 내에 두고 규정을 어길 경우 벌금을 내게 했다면서요?

▶ 인분 교수 피해자: 

네.

▷ 한수진/사회자: 

자치 규정이라는 게 뭔데요?

▶ 인분 교수 피해자: 

지각했을 때 지각하면 벌금 내는 그런 형식.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아... 이걸 말로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돼요. 개인적인 손 같은 게 별로 보기 안 좋으면 얼마. 그래서 한 행동을 했을 때 3만 원 돈에 체크가 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 한수진/사회자: 

지각을 했다. 소위 말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면 다 이렇게 자치 규정을 들어서 벌금을 매겼다는 말씀이시죠.

▶ 인분 교수 피해자: 

그리고 업무를 하다가 실수를 했다, 그런 식으로

▷ 한수진/사회자: 

슬리퍼 질질 끌고 다닌다, 이런 걸로도 벌금을 매겼다면서요? 

▶ 인분 교수 피해자:

네. 그리고 업무가 좀 지연이 됐다. 그런 식으로 하면 10만 원씩 낸 적도 있었고.

▷ 한수진/사회자: 

그렇다면 다른 직원들도 자치 규정에 따라서 벌금을 많이 물었어요?

▶ 인분 교수 피해자: 

낸 적은 딱 몇 번? 10만 원 20만 원 정도.

▷ 한수진/사회자: 

이걸 계좌이체를 하신 모양인데 벌금을. 

▶ 인분 교수 피해자: 

네.

▷ 한수진/사회자: 

지금 보니까 피해자 분께서 저희에게 입출금 내용이 명시된 통장 사본도 보내주셨는데 지금 저도 보고 있고. 2013년 1월 31일에 그 사무실에서 50만 원 받으셨네요. 이게 아마 말하자면 월급이 되는 모양이에요.

▶ 인분 교수 피해자: 

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2월 5일 날 불과 며칠 뒤에 그 사무실로 10만 원을 이체하셨고. 이게 아마 벌금이었던 모양이죠?

▶ 인분 교수 피해자: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 2월 22일 날 또 며칠 후죠. 사무실에 124만 원을 입금하셨어요? 

▶ 인분 교수 피해자: 

네.

▷ 한수진/사회자: 

사무실에 입금하신 게 124만 원. 받으신 게 아니에요. 이것도 벌금이었던 건가요?

▶ 인분 교수 피해자: 

그렇죠.

▷ 한수진/사회자: 

벌금이고. 그리고 그달 2월은 보니까 28일 날 월급으로 399,322원.  

▶ 인분 교수 피해자: 

네.

▷ 한수진/사회자: 

399,322원. 이렇게 또 입금이 됐고. 

▶ 인분 교수 피해자: 

네. 이러고서 저에게 미안하다 하면서 공탁금이라고 걸어온 게 손길을 내민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울분을 안 터트릴 수가 있겠느냐고요. 

▷ 한수진/사회자: 

밀린 월급 다 포함한 거고 이자도 포함했다고 하고. 더구나 위자료까지 해서 400만 원을 공탁했다는 거니. 그런데 피해자 분께서 그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 할 것을 강요받았다면서요?

▶ 인분 교수 피해자: 

제가 두 번씩 병원에 입원하다 보니까 이제 꼴 보기 싫다면서 주간에는 일과 시간에는 식당에서 일을 하게 돼요. 거기서 퇴근하고 나면 거의 새벽 2,3시까지 거기 업무를 다시 했고요. 

▷ 한수진/사회자: 

몇 달 동안이나 이렇게 하셨어요?

▶ 인분 교수 피해자: 

거의 5달 6달 정도요.

▷ 한수진/사회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알바를 하신 거죠?

▶ 인분 교수 피해자: 

아침 10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했고요. 퇴근하고 나서는 보통 2시나 3시까지 일을 했고요.

▷ 한수진/사회자: 

12시간 동안이나 몇 달 동안 음식점에서 알바를 하면서 그 이후에는 사무실로 복귀해서 새벽까지 일을 했다는 말씀이세요?

▶ 인분 교수 피해자: 

밤샐 때도 있었고요. 아예 한 숨도 못 자고 할 때도 있거나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 그 음식점 알바비로 얼마를 받으셨어요?

▶ 인분 교수 피해자: 

실 수령비가 170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170만 원.

▶ 인분 교수 피해자: 

거기 가는 조건이 공제에 대한 돈은 갚아야 할 거 아니냐. 하시면서 돈을 갚은 거예요.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인터뷰 할 때도 여쭤봤습니다만. 어떻게 다 큰 성인이 그런 상황을 좀 더 적극적으로 피하거나 항의하거나 그러지 않았는지. 사실 그 부분이 잘 납득이 안 간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 인분 교수 피해자: 

어디다 이야기를 할 데가 없었죠. 핸드폰 다 뺏겼지, 하루 24시간 거기 있었지. 그리고 도망 나온다고 그래도 거기서 1억 3천만 원 공제를 걸어놨기 때문에 아예 발목을 잡아 놨었지. 그리고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방송에서나 아니면 경찰에서 다 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기반이 있던 건 증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과연 누가 믿어줬을까요? 처음에 이 얘기 증거 없이 했을 때 아무도 안 믿었어요.

▷ 한수진/사회자: 

같이 아르바이트 하시던 분이 이렇게 증거를 모아보자. 이 문제 분명히 알려야 한다, 라고 꾸준히 설득해서 이렇게 문제를 꺼내게 되신 거죠.

▶ 인분 교수 피해자: 

네.

▷ 한수진/사회자: 

그 분이 옆에서 같이 알바 하시던 분이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상당히 공포에 떨고 불안한 상황이었다, 그 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전 가해 교수가 이런 말도 했다고 해요. 피해자분을 그렇게 모질게 대한 것은 제자의 발전을 위해서 그랬다. 

▶ 인분 교수 피해자: 

제가 그거 보고도 진짜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는데. 그 말은 훌륭한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의 세월을 겪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자의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했대요. (한숨) 그런 식의 논리라면 정말 훌륭한 교사가, 정말 선생이 되려면 무슨 죽음을 초월하고 죽었다가 부활해야 훌륭한 교사가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람이 너무한 거 아닙니까?

▷ 한수진/사회자: 

그 교수 밑에서 일했던 지난 몇 년을 돌이켜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 인분 교수 피해자: 

(한숨) 그냥... 생각하기도 싫어요. 지옥이에요. 그때 생각하면. 그때 생활이 지옥이었는데 아직까지 저는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그쪽에서 조치나 폭행이 들어오기 전에 항상 카톡으로 지시가 들어왔으니까 카톡 카톡 울릴 때마다 머리는 괜찮다, 괜찮다 하면서도 몸에서 반응하더라고요. 움찔 움찔거리고.

▷ 한수진/사회자: 

신호음만 들어도. 카톡 하는 신호만 들어도. 몸 자체가 먼저 반응을 한다. 아직도 그 두려움과 공포가 남아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어서 빨리 치유가 돼야 할 텐데 말이죠. 알겠습니다. 아직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일 텐데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 인분 교수 피해자: 

네. 

▷ 한수진/사회자:

지금까지 이른바 인분 교수 피해자와 말씀 나눴습니다. 저희가 가해 교수 측 변호인에게도 인터뷰 요청했지만 어제부로 가해 교수 측 변호에 대한 사임계 제출하고 변호 업무 포기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언제든 가해 교수 측 반론 기회도 보장돼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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