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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커녕…석 달 일한 월급 고작 50만 원

직원 대신 인턴 쓰고…30만 원 월급 준 대기업 호텔

<앵커>

인턴이나 수습생들에게 교육을 핑계로 터무니없이 적은 임금을 주는 걸 열정페이라고 하죠. 인턴을 많이 고용한 사업장을 조사해 보니 3곳 중 2곳이 이런 열정페이를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보도에 엄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의 한 미용실에서 일하는 김 모 씨.

인턴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김모 씨/미용업계 종사자 : 3천 원 초반의 시급을 받고 있고요. 휴일수당, 추가근무 수당은 거의 못 받아요.]  

고용노동부가 인턴을 많이 고용한 사업장 151곳을 조사한 결과 3분의 2 정도인 103곳에서 이른바 '열정페이'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가운데 최저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업체가 45곳이었고 주 40시간 이상 일하면 지급해야 하는 휴일수당을 주지 않은 업체도 50곳에 달했습니다.

적발된 곳은 호텔이나 패션업체, 미용실과 제과업체들이었는데, 유명 브랜드나 대기업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한 대기업 계열 호텔은 여름철 성수기에 필요한 인력을 정식 직원이 아닌 인턴으로 채용한 뒤 월급으로 30만 원만 지급했습니다.

한 유명 패션업체에선 출산휴가 등으로 결원이 생기자 인턴을 채용했는데, 이들이 석 달 동안 받은 돈은 고작 50만 원이었습니다.

[정지원/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 패션이나 미용실 같은 업종의 경우, '배움'이라는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업무 공백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시정조치했고, 올해 안에 인턴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정상보,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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