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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수하물 파손, 보상 규정은 '애매모호'

<앵커>

비행기 이용할때 수하물로 부친 짐가방이 깨지거나, 안에 넣어둔 물건이 망가지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경우 짐가방은 보상받지만, 내용물의 피해는 보상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엄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이탈리아로 출장을 갔던 이서형 씨는 수하물로 부쳤던 여행가방이 부서진 걸 현지 공항에서 확인했습니다.

[이서형/수하물 파손 피해자 : 처음에 캐리어 가방을 받고 나서 가방이 깨져 있는 걸 알았고요.]

가방 안에 넣어둔 선글라스와 전기면도기, 상비약 보관함도 함께 부서졌습니다. 그러나 항공사는 여행 가방 값 일부만 보상해주겠다고 했을 뿐 다른 물건들은 보상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황당하죠. 고객 입장에서는. 본인들 거였어도 가방을 이렇게 다뤘을까. 본인들 것이 아니어서 막 다뤄도 된다고 생각한 건지…]

이 항공사 약관에는 파손되기 쉬운 물건이나 전자제품, 귀중품은 수하물로 부치는 가방에 넣지 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손되기 쉬운 물건'이라는 애매한 규정을 내세워 보상책임을 피하고 있는 겁니다.

[항공사 직원 : 파손 위험이나 분실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방 안에 물건들은) 보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항공사들도 대부분 비슷한 내용의 약관을 갖고 있습니다.

[박지호/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 과도한 면책조항을 운용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불공정한 약관들은 향후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하물 파손과 관련된 소비자 민원은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것만 681건입니다. 뒤늦게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까지 소비자 보호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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