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단독] 재벌 수감자 심부름…'집사 변호사' 적발

<앵커>

집사 변호사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접견권을 악용해서 구치소 수감자의 말동무나 심부름을 주로 하는 변호사를 말합니다. 당연히 여러 부작용이 있겠죠. 대한 변호사협회가 이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박하정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집사 변호사는 주로 구치소에 수감된 유력 인사나 재력가들이 고용합니다.

변호사는 횟수나 시간의 제한 없이 구치소 수감자를 접견할 수 있는데,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접견을 핑계로 자신을 고용한 수감자를 불러 구치소 방보다 쾌적한 변호사 대기실에서 말동무가 되어줍니다.

일부 변호사들은 수감자의 편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어 외부로 전송하거나 수감자에게 육포나 과자, 사탕 등을 몰래 전달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돈 많은 수감자의 호사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들이 한정된 구치소 내 변호사 대기실을 오래 차지하다 보니, 다른 변호사들의 변론 준비를 위한 접견을 방해하는 겁니다.

법무부는 최근 이른바 집사 변호사 역할을 해온 변호사 10명의 명단을 대한변호사협회에 통보했습니다.

[변호사 : 변호사 숫자가 지나치게 늘어나다 보니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변호사의 품위를 스스로 저해하는 이런 '집사 변호사' 같은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변협은 명단이 통보된 변호사들로부터 소명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뒤,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우기정)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