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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트 안 전기·가스 사용 금지…"탁상행정" 논란

<앵커>

캠핑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뭔가요? 이렇게 고기 구워 먹으면서 사람들하고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건데요, 그런데 다음 달부터 야영장에서 가스와 전기 사용이 금지됩니다. 전기가 없으면 이렇게 깜깜해져도 조명도 못 켜는 건데요, 비현실적인 규제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주말 야영장은 캠핑을 즐기는 가족들로 붐빕니다.

먹음직스럽게 익은 고기를 쌈에 싸 아이들에게 한입 먹이는 건 부모에겐 큰 행복입니다.

[김세현/경기 안성시 : 아들들이 학교에 찌들어 있다가 야외로 나오니까 애들도 좋아하고, 이렇게 맛있는 것도 밖에서 먹을 수 있으니까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어두워지면 텐트마다 불을 밝히고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하지만 다음 달 4일부턴 이런 행동들이 모두 단속 대상이 됩니다.

지난 3월 강화도 글램핑장 화재로 인명 사고가 난 뒤 정부가 야영용 천막 안에서 가스와 전기를 쓰지 못하도록 법규를 바꿨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부탄가스를 이용한 간단한 취사는 물론, 조명을 켜는 것도 불법입니다.

한밤중에 쌀쌀해져 전기요를 쓰는 것도 금지됩니다.

[진두인/경기 안성시 : 매번 오지만 사고 난 적이 없고. 안전은 스스로 제가 보장할 일이지, 좀 더 조심하라고 주의만 줘도 아빠들은 아마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송완규/(사)대한캠핑연맹 부회장 : 탁상행정이죠. 와서 아무것도 못 하고 잠만 자는데 춥게 자다 가면 아이들이 병이 난다든지, 또다시 오고 싶겠느냐고요.]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라는 비판이 많아지면서 문화체육관광부도 시행 규칙 재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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