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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게 고통"…'잘 죽을 권리' 법안 발의

<앵커>

품위 있게 죽을 권리를 보장하자는 이른바 웰 다잉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데도 단순히 생명을 연장하는 치료는 중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건데,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곳, 병원 중환자실에 가면 살아 있는 게 고통이라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회복 가능성이 없는 줄 알면서도 연명치료를 받는 환자와 가족들입니다.

[폐암 말기환자 가족 : 본인이 그걸 느껴서 내가 여기서 치료를 그만하겠다, 이렇게 해주면 덜 고통스러울 텐데….]

[폐암 말기환자 가족 :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어요. 내가 나가서 24시간 일하는 판인데. 누구 탓할 것 없어요.]

실제로 노인 대상 설문조사결과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대답이 88.9%나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 품위 있는 죽음을 보장하자는 이른바 웰 다잉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전문의 2명 이상이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정한 경우에 한 해 환자가 연명치료 중단을 요구하거나 사전에 작성한 의향서에 이를 명시했을 때, 환자가 의식이 없으면 가족 전원이 동의할 때 치료를 중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일학/연세대 의대 교수 : 환자 입장에서 불필요한 기간을 줄이고,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고, 주변 사람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내게 하자….]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히 큽니다.

[김서홍/임종 봉사자 : (무의식 속에) 생명을 포기하는 분은 거의 없어요. 당신은 치료받길 원해요. 90% 이상이.]

웰 다잉 법안이 생명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고, 자칫 장애인과 빈민 등 취약계층에 연명치료 중단이 집중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8대 국회 때도 웰 다잉 관련 법안 3건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이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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