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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들 적십자 회비 원천징수 62년 만에 폐지

군인을 대상으로 한 적십자 회비의 원천징수가 62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오늘(16일) 국군을 대상으로 월급 일부를 떼 내도록 한 적십자 회비의 원천징수 제도를 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1953년 적십자 국군회비를 처음 부과한 지 62년 만입니다.

이에 따라 한적은 애초 올해 9억여원을 적십자 국군회비 모금 목표액으로 잡았으나 부과하지는 않았습니다.

원왕희 한적 일반회원팀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이용이 엄격해짐에 따라 묵시적 동의하에 군인의 개인 정보에 의존하던 일괄 모금방식이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원 팀장은 "앞으로는 모금 방법을 정기후원회원 가입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면서 "사회 전반의 나눔과 기부 문화가 확산하는 가운데 적십자의 인도주의 활동 취지를 고려해 많은 장병이 동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한적은 지금까지 직장 단위 모금 형태로 매년 목표 모금액을 정한 뒤 국방부 소속군인 등 구성원을 대상으로 월급에서 일부를 떼는 원천 징수로 모금했습니다.

한적이 모금한 적십자 국군회비는 2010년 8억 5천100여만 원, 2011년 8억 3천900여만 원, 2012년 8억 5천900여만 원, 2013년 9억 1천700여만 원, 2014년 9억 4천600여만 원이었습니다.

납부 인원은 20만 명 안팎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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