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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돋보기] '전쟁 가능국' 택한 전범국…아베의 폭주

[뉴스 돋보기] '전쟁 가능국' 택한 전범국…아베의 폭주
일본이 전쟁을 다시 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한 수순밟기는 이미 지난 해부터 시작됐다. 지난 해 7월 일본 아베 총리는 각의 결정(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해도 평화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 해석을 바꿨다. 과거의 일본은 공격을 받았을 때만 방어할 수 있는 '개별적 자위권'만 행사할 수 있다는 게 전통적인 헌법 해석이었다.
 
아베 총리는 당초 '전쟁포기'와 '전력보유 금지'의 원칙이 명기된 헌법 9조의 직접 개정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고 싶었다. 하지만 국민적 합의를 얻지 못하자 이를 포기하고 대신 헌법개정 가능 의원 정족수를 낮추는 헌법 96조 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마저 여의치 않자 몇몇 아베 측근들이 주도해서 만든 사적인 보고서를 정부안으로 수용해 자신이 임명한 각료들의 동의만으로 헌법해석을 바꾼 것이다. 당시 헌법 9조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해온 학자조차 "헌법 납치 선언" "헌법 파괴"라고 비판할 정도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
 
시작이 이러했으니 그의 폭주는 어쩌면 당연하다. 어제(15일) 중의원 특별위원회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해 필수적인 법안, 다시말해 전쟁을 가능하게 하는 11개 법안을 강행 처리했고, 오늘은 중의원 본회의에서도 밀어붙였다. 
 
'집단적 자위권'이란 유엔이 보장하는 권리로, 유엔헌장 제 51조에 따르면 '집단적 자위권'은 개별적 자위권과 함께 외국으로부터 직접 공격을 받지 않은 국가라도, 그 국가와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가 공격을 받으면 공동으로 방위를 위한 실력행사를 할 수 있는 권리로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은 나토(NATO)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요소이며, 이로 인해 지역별 군사협력이 가능한 것이다. 그동안 미국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의 지위 격상에 반대했지만, 경제력의 약화로 인해 더 이상 중국의 급부상을 막을 수 없게 되자 중국 견제를 위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승인한 것이다.
 
지금까지 '자신이 직접 공격 당하지 않는 한 남을 공격할 수 없는 나라' 즉 방어만 하는 나라(전수방위)였던 일본이 앞으론 직접 공격 당하지 않아도 남을 공격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는 것은, 마치 성범죄자가 자신에게 채워진 전자발찌를 강제로 벗어던지듯, 전범국가가 스스로 채워진 족쇄를 풀어서 집어던진 것과 같은 것이다. 이는 동북아시아 안보 환경의 근본적인 변동을 의미한다. 

일본이 자의적인 무력행사가 가능한 나라로 된다는 것은 한반도 유사시 자국민 보호를 명분으로 자위대를 파견할 수도 있음을 뜻한다. 또한 한반도 전시상황에 작전권을 가진 미국이 일본의 참전을 허용할 경우, 일본의 군 사적 역할 확대가 중국을 자극하는 방아쇠가 될 수도 있다. '보통국가' 일본의 군비 확충은 동북아에 유례없는 군비 경쟁을 촉발할 가능성도 있다.
 
지금 일본은 아베신조라는 정치인 한 명이 1947년 제정돼 70년 가까이 유지돼 온 평화헌법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 헌법학자인 하세베 야스오 와세다대 교수는 "입헌주의 원칙에 따라 정치를 펼치는 것이야 말로 일본을 지키는 일"이라며 "정부 스스로 그런 테두리에서 벗어나려는 모습은 국가를 형성하는 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늘 도쿄 국회의사당 주변에는 법안에 반대하는 시민 6만 명이 모였다. 이들이 폭주하는 '아베호'를 저지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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